MOVING · NEW HOME CHECK
새집 하자 발견 체크 도우미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현관·방·주방·욕실·창호·설비 34개 항목을 차례로 확인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위치·내용·사진을 남기세요. 공간별 점검률과 하자 목록을 정리해 복사하거나 인쇄·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점검 기록하기
기록과 사진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되살릴 수 없으니, 끝나면 ‘하자 목록 복사’나 ‘인쇄·PDF 저장’으로 따로 보관하세요. 사진은 긴 변 1,280px로 줄여 저장합니다.
| 공간 | 점검 | 점검률 | 하자 |
|---|---|---|---|
| 현관 | 0/4 | 0% | 0건 |
| 거실·방 | 0/6 | 0% | 0건 |
| 주방 | 0/6 | 0% | 0건 |
| 욕실 | 0/7 | 0% | 0건 |
| 창호·발코니 | 0/5 | 0% | 0건 |
| 설비(전기·난방·가스·소방) | 0/6 | 0% | 0건 |
현관 점검 항목
하자 목록 0건
아직 ‘하자 있음’으로 표시한 항목이 없습니다.
이 목록은 점검 기록이며 법적 하자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네이버 앱 안에서는 인쇄가 막힐 수 있으니 다른 브라우저로 열거나 ‘하자 목록 복사’를 쓰세요. 이사 준비는 이사 D-day 체크리스트에서 함께 챙기세요.
이 도구 공유하기
BUYING GUIDE
함께 살펴볼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특정 상품을 골라 권하지 않습니다.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쿠팡 검색 결과에서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보세요.
줄자
금이나 들뜸의 길이, 벽·바닥 기준 위치를 적을 때 씁니다. 3m 이상이고 잠금 기능이 있는지 보세요.
쿠팡에서 줄자 보기 (새 창, 제휴 링크)포장 테이프·라벨
하자 위치를 표시할 때는 벽지·도장면에 자국이 남지 않고 쉽게 떼어지는 라벨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쿠팡에서 포장 테이프·라벨 보기 (새 창, 제휴 링크)
링크를 누르면 쿠팡 검색 결과로 이동합니다. 가격과 재고는 쿠팡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점검할 공간을 고르고, 항목마다 이상 없음·하자 있음·해당 없음을 표시합니다.
- 하자가 있으면 위치(예: 작은방 창문 오른쪽 아래), 내용, 사진을 남기고 처리 상태(접수 전·접수함·보수 완료)를 고릅니다.
- 공간별 점검 현황 표에서 빠진 곳을 확인하고, 끝나면 ‘하자 목록 복사’나 ‘인쇄·PDF 저장’으로 보관합니다.
- 보수 뒤 다시 확인하면서 처리 상태를 ‘보수 완료’로 바꿉니다.
하자는 무엇을 말하나요
주택법은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생겨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줄 정도의 결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사업주체는 법령이 정한 표준양식을 참고해 사전방문 점검표를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현장에서는 그 점검표를 함께 쓰세요.
입력 예시와 결과 읽는 법
현관 4개 항목 중 3개를 표시하고 바닥 타일을 ‘하자 있음’으로 고르면 현황 표에 현관 3/4·75%·하자 1건이 나오고, 하자 목록에 ‘[현관] 현관 바닥 타일…’이 위치·내용·처리 상태와 함께 정리됩니다. 점검률은 ‘해당 없음’도 점검한 것으로 셉니다.
이 도구의 한계
점검 항목은 이 사이트가 공간별로 정리한 것이며 국토교통부 표준양식 그대로가 아닙니다. 이 기록은 법적 하자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사 일정은 이사 D-day 체크리스트, 가구 배치는 원룸 가구 사용 동선 검사기에서 함께 준비하세요. 싱크대 문이 처지거나 닫히지 않아 경첩을 바꿔야 한다면 싱크대 문 경첩 규격 찾기로 재야 할 치수를 정리하세요. 월세집에 살다 나갈 때를 대비해 입주 때와 퇴실 때 상태를 비교해 두려면 월세집 원상복구 준비 기록기를 쓰세요. 입주 점검에서 찾은 하자를 집주인이나 관리실에 알려야 한다면 집 수리 요청서 자동 생성기로 요청 문구를 정리하세요. 이사 뒤 주소를 바꿔야 할 곳은 이사 후 주소 변경 누락 점검기로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사전점검(사전방문)은 언제 하나요?
주택법 시행규칙은 사업주체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일정과 방법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립니다.
사전점검에서 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나눠 주는 점검표에 위치와 내용을 적어 내고, 이 도구의 하자 목록과 사진을 함께 보관해 두면 접수와 보수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하자는 언제까지 고쳐 주나요?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는 누수·누전·가스 누출 같은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공용부분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사유가 있으면 협의해 정한 날로 미룰 수 있습니다.
기록한 사진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기록을 지우거나 기기를 바꾸면 되살릴 수 없으니 점검이 끝나면 하자 목록을 복사하거나 인쇄·PDF로 저장해 두세요.
같이 보면 좋은 도구
근거와 최종 수정일
- 사전방문·하자의 정의·조치 요청: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 (확인 2026-10-22)
- 중대한 하자와 조치 시기: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확인 2026-10-22)
- 사전방문 시기(입주지정기간 45일 전까지 2일 이상)와 점검표 제공: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확인 2026-10-22)
- 점검 항목 34개는 국토교통부 사전방문 표준양식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사이트가 공간별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수정일: